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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NEWS

2023년 4월 26일 (수)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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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6일 (수) = 오늘의 뉴스 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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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미성년자 필로폰' 첩보…2년간 마약사범 131명 적발

 

'미성년자 필로폰' 첩보…2년간 마약사범 131명 적발

미성년자에게 필로폰 등을 판매하거나 공짜로 준 마약사범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찰이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성인이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2년간 거래관계를 추적하자 판매·투약 사범 131명이 줄줄이 걸려들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폭력조직원 A(32)씨 등 3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하거나 제공받아 투약한 92명도 함께 적발했다. 이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15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국에서 들여온 필로폰과 대마·합성대마를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SNS·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미성년자들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인 마약사범 또는 친구들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을 접했다. 대부분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중독돼 반복적으로 투약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18)양은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몇 시간이 지나면 우울해지고 또 투약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며 "필로폰 제공자들이 나쁜 사람인 줄 알면서도 중독 증상으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됐다"고 진술했다. C(20)씨는 18세였던 2021년 체포되면서 "필로폰을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두 달 뒤 투약하는 현장에서 적발돼 결국 구속됐다. C씨는 한 차례 마약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건네거나 함께 투약한 성인은 17명 적발됐다. 2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3명, 40∼50대가 4명이었다. 이들 대다수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필로폰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경찰은 이들 마약사범을 검거하며 필로폰·대마·엑스터시 등 시가 20억원 상당의 마약류 1.5㎏과 현금 1천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2021년 4월 당시 16세였던 B양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성인이 있다는 첩보로 수사를 시작했다. B양은 가족의 관심 속에 중독 증상을 치료받고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한다. 본인처럼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청소년을 위해 상담학을 전공하고 싶다며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수라도 마약류를 접하게 됐다면 숨기지 말고 경찰이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1899-0893)에 적극 알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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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 오늘 2심 선고… 檢, 무기징역 구형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오늘 2심 선고… 檢, 무기징역 구형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은해(32)·조현수(31)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를 시도했으나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10월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은해·조현수는 일관되게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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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회전 일시정지’ 차량 추돌한 트럭 운전자 “앞차 잘못”

 

‘우회전 일시정지’ 차량 추돌한 트럭 운전자 “앞차 잘못”

‘우회전 시 일시정지’에 대한 규정이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 트럭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한 앞차를 추돌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4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우회전 중 교통섬 보행자 신호를 보고 멈춘 앞차와 뒤에서 추돌한 대형 트럭, 과실 비율은 어떻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16일 오후 7시 47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 상황이 담긴 가운데, 트럭 운전자 A씨가 앞에 있던 승용차 운전자 B씨가 서행하자 “빨리빨리 가라”며 경적을 울렸다. 이어 횡단보도 앞에서 B씨가 일시정지를 하자 A씨는 B씨 차량을 그대로 추돌했다. 제보자 A씨는 “앞차 잘못이다. 앞차 과실 100%”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뛰어올 수 있어 무조건 멈춰야 한다”며 “교통섬 옆에 있는 작은 횡단보도를 지날 경우, 앞차처럼 잠시 멈춰서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가야 한다. 앞차에는 잘못이 없다”고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22일부터 우회전 시 일시정지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시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일시정지 해야 하며, 전방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 우회전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후 통과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단속에 적발되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오토바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개정안 적용 첫날부터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대체 몇 초나 일시정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오히려 우회전하려던 차량이 멈춰 서자 뒤에 있던 차량에 항의를 받았다는 경우도 빈번하다. 운전자들의 혼란만큼 경찰 단속에서 걸리는 차량도 부지기수다. 지난 24일 단속에 나선 경찰은 2분에 1대꼴로 우회전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은평구에서는 우회전 단속 중 억울함을 나타낸 운전자가 “일시 정지의 개념이 명확지 않다”고 항의하자 경찰관은 “차량의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멈춘 뒤 주위를 살펴보고 다시 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적색 신호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라고 생각하라”고 조언한다. 또 우회전 시 일지정지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동아일보를 통해 “적색 신호에는 직진이든 우회전이든 ‘무조건 정지’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운전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자체가 금지”라며 “보행자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도를 병행하며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는데도 멈추지 않는 경우 위주로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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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에 국가문화재관람료 '시비' 끝낸다…내달 4일부터 면제

 

등산객에 국가문화재관람료 '시비' 끝낸다…내달 4일부터 면제

대한불교조계종이 등산객의 반발을 샀던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내달 4일부터 전면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복수의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종단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면제 조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달 4일부터 실시한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중 현재 관람료를 받는 65개 사찰이 모든 입장객에 대해 면제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를 위해 내달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입장객으로부터 소정의 돈을 받아왔다. 하지만 등산하려고 왔다가 사찰 문화재 징수 구역을 거쳐 간 이들은 관람료가 아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고 일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과 각 사찰은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작년 5월 문화재보호법에 신설됐으며 내달 4일 시행된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반영돼 있다.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정부 예산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것이므로 시·도지정문화재를 이유로 관람료를 징수해 온 몇몇 사찰의 경우 당장 관람료를 감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람료 면제 효과로 방문객이 증가할 경우 일선 사찰이나 종단에서 정부 지원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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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환경

 

 

아침까지 수도권 비·출근길 안개…오후부터 맑아져

 

아침까지 수도권 비·출근길 안개…오후부터 맑아져요[오늘날씨]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내리는 비는 오전 중 그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경기도 남서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내륙, 전북 동부 지역에서 5㎜ 미만의 비가 예보됐다. 이어 경기 남서부, 충남 서해안, 경북 서부 내륙, 경남 북서 내륙 지역에는 0.1㎜ 미만 빗방울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내륙과 산지의 비는 낮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내린 비의 양이 많지 않아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만큼 화기 사용 등에는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 출근길에는 안개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전남권 내륙과 경북권 남부 내륙, 경남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와 교량에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낄 수 있다”며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0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1도 사이로 예상됐다. 이는 평년보다 1~4도 낮은 수준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인해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대기질은 대체로 ‘보통’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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