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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NEWS

2023년 4월 20일 (목)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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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0일 (목) = 오늘의 뉴스 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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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 매년 4월 20일. 1981년 UN총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1981년 4월 20일 ‘제 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건사고

 

“초등학생 4명 부상…”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 아동센터로 돌진,정말 괘씸하다

 

“초등학생 4명 부상…”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 아동센터로 돌진,정말 괘씸하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아동센터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오후 3시경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승용차가 1층 아동센터로 돌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사고로 아동센터 안에 있던 초등학생 4명이 깨진 유리 파편에 이마가 찢어지는 등 크게 다쳤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청각 장애인인 70대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70대 청각 장애인이 왜 운전대를 잡고 있냐”, “나이 들었다고 운전대 놓는 게 쉽지 않겠지만 인지 능력 떨어지면 본인이 가장 잘 알 텐데 여러 사람 안전을 위해서라도 면허증 반납하자”, “솜방망이 처벌하지 마라” 등 반응을 보였다. “제발 사형 시켜라” 대전 음주운전 9세 초등생 결국 사망…국민 모두가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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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행 점포 문 닫으면서 ATM도 감소… 디지털 문맹 한숨 깊어진다

 

은행 점포 문 닫으면서 ATM도 감소… 디지털 문맹 한숨 깊어진다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행 점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금융 거래할 수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자동화 서비스도 20% 넘게 줄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지점 수는 약 4980개로 2018년(5734개)보다 750개가량 감소했다. 특히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서만 약 300개가량 지점이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ATM 개수도 2만9451개로 5년 전과 27.5% 줄었다. 은행이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임대료·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의 문을 닫고 ATM을 줄인 것이다. 오프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은행 점포와 ATM이 사라지면서 디지털 금융 거래가 어려운 디지털 문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조사한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금융이해력 점수는 42.9점으로 일반 금융이해력 66.5점 대비 저조했다. 70대 고령층(36.0점), 저소득층(39.4점), 고졸미만(35.9점) 등 디지털 금융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금융에 익숙한 30대의 점수도 45점에 그쳤다. 금감원 측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저소득층과 노년층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기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기 전에 점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폐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점포를 폐쇄하기 전 점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폐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불가피하게 점포 폐쇄를 결정할 경우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 대체 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단 금융소비자가 겪게 되는 불편·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도 대체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일각에선 점포와 ATM 대안으로 STM 설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뱅킹이 낯선 고객을 위해 STM에 안내 직원을 둬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어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비대면 시대에 점포를 줄이면 대면 거래가 필수적인 고령층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공동점포를 운영하는 등 오프라인 점포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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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경매로 넘어가도 체납세보다 전세금 먼저 변제한다

 

전셋집 경매로 넘어가도 체납세보다 전세금 먼저 변제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종전 규정은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와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국세와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은 이미 지난해 개정됐다.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달부터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방세기본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는데 행안부는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커지자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발맞춰 최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등도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국세기본법과 연계해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할 것"이라면서"여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법 개정이 지방 세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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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도 제주 마을여행 '카름스테이' 콘텐츠 발굴 동참

 

대학생도 제주 마을여행 '카름스테이' 콘텐츠 발굴 동참

제주 마을여행 통합브랜드 '카름스테이'의 콘텐츠 발굴에 제주도내 대학생들이 함께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관광 리빙랩(Living Lab) 운영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대학교 링크3.0사업단, 산학협력단 부설 스마트관광연구지원센터와 '카름스테이'를 1년 정규교과과정(6학점)으로 신설하는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리빙랩은 '생활 실험실'이란 뜻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생활 속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설계해 문제해결까지 해나가는 사회혁신 정책활동을 말한다. 공사는 관광객들의 제주 읍면지역 체류 증대를 유도하고자 '카름스테이'를 출시했고, 도내외 대학생들과 마을별 지역주민 간 팀별 매칭을 통해 마을별 고유 정체성을 담은 핵심서비스와 체류형 프로그램을 확대 발굴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대상 마을은 카름스테이 참여마을 중 저지리, 신창리, 가시리, 의귀리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학생들의 시각에서 관광객들의 마을 체류 활성화를 위해 마을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한 아이디어 도출에서부터 실제 마을관광 상품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1년 연계 교과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연말 결과발표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의 심사하고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체류형 카름스테이 정책에 반영해 실제 사업화로 진행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지역과 마을의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주민과 젊고 참신한 시각을 가진 대학생들이 합을 이뤄 연간 단위의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마을의 문제점을 주민과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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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원숭이두창) 환자, 해외여행력 없는 2명 추가 확인…총 20명

 

엠폭스(원숭이두창) 환자, 해외여행력 없는 2명 추가 확인…총 20명

지난 4월 18일 국내 18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생 이후 2명(#19, #20)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19번째 환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에 따르면 19번째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내국인이며, 피부병변이 발생하여 본인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했다.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위험 노출력이 있어 검사 후 4월 19일 확진환자로 판정됐다. ◆20번째 환자 20번째 환자는 충북에 거주 중인 내국인이다. 피부병변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본인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했으며,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위험 노출력이 있어 검사 후 확진환자로 4월 20일 판정했다.(4.20.) ◆전반적인 상태 양호 신규 확진환자들은 현재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2명의 환자 모두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어 국내에서의 위험노출력 등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확인된 엠폭스 환자의 주된 감염경로는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이다. 질병관리청은 “수영장이나 일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감염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무증상자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되도록 개인용품을 사용하고,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한 피부접촉을 피하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면 감염 예방이 가능하므로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수칙[▲익명의 사람과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 삼가, ▲피부병변을 긴팔 옷 등으로 감싸 다른 사람들과 직접 접촉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 ▲유증상기(피부발진·궤양, 림프절병증, 발열 등)에 다른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 삼가, ▲손씻기 준수, ▲유증상자와의 화장실, 식기, 세면대 등 공동사용 자제, ▲유증상자와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진료받고 백신 접종 등] 준수와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등 국민 협조를 당부한다”며, “방역당국에서는 엠폭스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주저없이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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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련

 

드론 날아든 제주공항... "불법 비행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드론 날아든 제주공항... "불법 비행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제주공항에 잇따라 드론이 날아들자 제주지방항공청이 제주도청, 한국공항공사, 제주경찰청, 공항보안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항공 안전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불법 드론 방지 캠페인에 나선다. 19일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공항 드론비행금지구역은 공항 반경 9.3㎞ 이내 항공기 이·착륙과 관련이 있는 구역이다. 이 구역 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운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분이 될 수 있다.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돼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조종사 증명을 받아야 한다.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비행 승인을 받지 않고 관제권 등에서 비행해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는 등 비행장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지방항공청은 불법드론 방지를 위해 공항 내 표출되는 안내판·운항정보안내시스템을 통해 문구를 표출하고, 공항 주변 불법 비행에 취약한 지역과 렌터카 하우스 등 공항 내 다중 이용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드론 비행금지 관련 규정과 금지구역을 표시하는 홍보 브로셔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버스도착정보안내기(BIT)와 제주도 유튜브 채널,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드론비행금지구역 등을 알릴 예정이다. 비행금지구역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Ready to fl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7일 오후 제주공항 활주로 인근 상공에서 드론 한 대가 확인돼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앞서 2월 24일에도 제주공항 활주로와 약 300m 떨어진 비행금지구역인 제주시 도두동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60대 남성이 띄운 드론이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에 날아들어 옥상에 추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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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제대로 했는데 보증금 절반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누구 책임?

 

“확정일자 제대로 했는데 보증금 절반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누구 책임?

잇따른 전세사기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위 사례와 유사한 전세 사고에 대한 판결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민사단독 김정운 판사)은 전세 계약 1년도 안 돼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가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지난달 8일 내렸습니다. 판결문으로 본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씨는 2019년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수도권의 한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1억4000만 원짜리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계약, 입주와 동시에 유효하게 처리했습니다. 계약 당시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6억원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차 주택의 시가를 감안하면 나중에 임대차보증금 1억4000만원을 반환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하지만 1년 뒤 이 주택에 대해 채권자인 농협이 경매를 신청했고, 경매 결과 A씨는 보증금 1억4000만원 중 절반도 안 되는 5360만원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경매에 들어가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 것 같던 주택에 그동안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A씨가 입주한 이후 이 다가구주택에는 8명의 소액임차인이 추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주택이 경매되면 법률에 의해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최우선 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의 경·공매 시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후 남은 돈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 임차인 보증금 순으로 배당이 이뤄집니다. 불행히도 계약 기간 중 해당 지역 최우선 변제금액이 3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상향돼 A씨가 받을 배당액이 더 줄어 피해가 커졌습니다. A씨는 "계약 체결 당시 알 수 있었던 중요한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손해 금액 864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이 정한 중개인으로서의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며 ”다가구주택과 같이 권리관계가 다소 복잡하거나 이해 관계인이 다수 생길 여지가 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는 임차의뢰인에게 그러한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의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또는 위험대비책 등을 적극적으로 조언하거나 강구하여야 한다“고 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공인중개사 책임을 손해액의 20%(1728만원)로 제한했습니다. 세입자 A씨 역시 다가구주택의 다른 호실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임대인의 과도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손해이며, 공인중개사도 모든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계약 당시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많지 않았고, 최우선 변제금액 증액으로 손해가 커진 점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소송을 벌였지만 임차인 A씨는 보증금의 절반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나 예견하기 힘든 일까지 책임을 져야 하게 됐습니다. 이 판결로 공인중개사들의 중개물건에 확인·설명의무가 더욱 성실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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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우회전하면 범칙금 6만원…22일부터 경찰 단속

 

빨간불 우회전하면 범칙금 6만원…22일부터 경찰 단속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경찰청은 전방 빨간불 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나는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된 규정을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한 경찰은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홍보 기간을 운영했다. 그동안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고,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없으면 멈추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올해 1월 보행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의무가 추가됐다. 전방 신호가 초록불이면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없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초록 화살표’ 모양의 우회전 신호등이 켜졌을 때만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 전방 신호등이 초록색이든 빨간색이든 우회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하며, 현재 전국 15곳에 설치했다 헷갈린다면 건너려는 보행자 유무만 확인하면 된다.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습관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4월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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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스즈메의 문단속' 3월 최고 흥행작…韓 영화 점유율은 25.1% '역대 3월 최저'

 

'스즈메의 문단속' 3월 최고 흥행작…韓 영화 점유율은 25.1% '역대 3월 최저'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감독 신카이 마코토)이 3월 최고 흥행작에 이름을 올렸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3월 한국 영화산업 결산 발표'에 따르면 3월 전체 매출액은 800억 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3월의 63.2% 수준이었다. 3월 전체 매출액은 전월 대비 15.9%(110억 원)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96.2%(530억 원) 늘었다. 3월 전체 관객 수는 748만 명으로 2019년 3월의 51.0% 수준이었고, 전월 대비로는 16.4%(105만 명)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7.0%(468만 명) 늘었다. 매출액 100억 원, 관객 수 100만 명 이상을 동원한 영화가 없었던 지난해 3월과 달리, 올해 3월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이 매출액 339억 원, 관객 수 327만 명(누적 342억 원, 관객 수 329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 관객 수가 증가했다. '스즈메의 문단속'은 3월 개봉작 중 이외의 흥행작이 없는 상황에서 개봉일부터 이후 32일 간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월과 비교해서 3월 전체 매출액은 63.2%, 전체 관객 수는 51.0% 수준이었으며, 3월 한국영화 매출액은 215억 원으로 2019년 3월의 40.2% 수준이었다. 3월 한국영화 매출액은 전월 대비 59.7%(80억 원)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72.8%(136억 원) 늘었다. 3월 한국영화 관객 수는 187만 명으로 2019년 3월의 29.9% 수준이었다. 3월 한국영화 관객 수는 전월 대비 47.4%(60만 명)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21.5%(103만 명) 늘었다. 2023년 3월 한국영화 매출액 점유율은 26.8%, 한국영화 관객 수 점유율은 25.1%를 기록했는데, 이번 3월 관객 수 점유율의 경우 팬데믹 기간이던 2020년에서 2022년을 제외하면 2004년 이후 3월 가운데서 가장 낮은 한국영화 점유율이었다. 3월 외국영화 매출액은 586억 원으로 전월 대비 5.3%(30억 원)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205.8%(394억 원) 늘었다. 3월 외국영화 관객 수는 560만 명으로 전월 대비 8.8%(45만 명)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86.8%(365만 명) 늘었다. '아바타: 물의 길'이 누적 매출액 473억 원(누적 관객 수 349만 명)으로 2023년 1분기 전체 흥행 1위를 차지했고, 일본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와 '스즈메의 문단속'이 각각 446억 원(누적 관객 수 433만 명), 342억 원(누적 관객 수 329만 명)의 누적 매출액을 기록하며 2023년 1분기 전체 흥행 2위와 3위에 올라서, 올해 1분기 외국영화 매출액이 2019년 1분기 대비 14.8%(250억 원) 증가했다. 2023년 1분기 외국영화 관객 수는 2019년 1분기 대비 10.6%(209만 명) 감소했다. 독립·예술영화 중에서는 지난 3월 12일(현지시각)에 개최한 제95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더 웨일'이 매출 4억8121만 원(관객 수 4만8768명), 배우 전종서의 할리우드 진출작인 '모나리자와 블러드 문'이 매출 1억7603만 원(관객 수 1만9837명)을 기록했다. 실화 소재의 사회고발 드라마이자 한국영화 최초로 지난 해 칸국제영화제 비평가주간 폐막작에 선정된 바 있는 '다음 소희'는 3월 매출 1억7487만 원(관객 수 1만8330명), 누적 매출액 10억2957만 원(10만7659명)을 기록해 1분기 한국 독립·예술영화 흥행 1위를 차지하며 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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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미국의 10배" 위암발병률 한국에 유독 많은 이유는 이렇다

 

"미국의 10배" 위암발병률 한국에 유독 많은 이유는 이렇다

위암이 한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한국인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식품은 위암 발생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암 발생률과 순위는 떨어졌지만 해마다 약 3만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10만명 당 발병률은 미국의 10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위암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완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암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적으로 위암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정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암은 중요한 질병으로 여겨지며, 위암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장관 질환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적극적으로 내과나 소화기내과 등 전문의를 방문하여 검진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2~10배나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헬리코박터균 검사와 제균 치료는 위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매우 중요합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만성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위 선종, 위암 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10대에 감염돼 위암까지 30~40년 정도 걸리는데, 간혹 젊은 사람 중 빠른 시간에 위암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받으면 위암에 걸릴 확률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나 만성위염을 앓고 있는 경우, 헬리코박터균 검사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소호기 검사는 정확도가 높아 제균 치료를 한 뒤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에 특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헬리코박터 감염이 확인되면, 제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제균 치료는 항생제 두세 가지와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을 병합하여 1~2주간 복용합니다. 국내 성인의 절반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돼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헬리코박터 감염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김병욱 교수는 "제균 치료는 한 번 할 때 성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별 환자에 맞는 맞춤 치료법이 필요하다"며, 헬리코박터 감염과 관련된 위암 예방에 대한 정보와 제균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하며,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 위암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관련된 다른 질환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검진을 받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위암은 병기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며, 조기 발견 시 예후가 좋아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1기 위암은 내시경으로 제거하며, 2기와 3기의 경우 복강경 수술을 한 후 항암치료를 병행합니다. 하지만 3b나 4기로 전이가 많이 진행된 경우, 수술적 치료의 효과가 떨어지는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무서운 이유로 항암치료 반응률이 60% 미만이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김병욱 교수는 “위암이 진행된 경우 반응률은 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암의 크기가 줄어들고 약간이나마 호전된다는 의미로, 이 정도의 병기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위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위암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치료 시 각 병기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선 일상 생활에서 식습관과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이나 찌개를 서로 공유하는 식습관을 피하고, 술잔 돌리는 문화도 가급적 지양해야 합니다. 불규칙한 식사습관을 고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은 피하며 조리법은 튀기기보다 끓이며 굽기보다는 삶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늦은 밤 음식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젓갈류, 김치와 같은 염장 음식, 국과 찌개 등은 위암 발병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 맵고 짜거나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은 만성적으로 위 점막을 자극해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탄 음식에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위는 스트레스에 약하며 위암은 스트레스와 밀접합니다. 스트레스는 소화효소의 분비를 막고 위장운동을 위축시켜 소화를 방해합니다. 운동은 규칙적으로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매일, 적어도 일주일에 세 번 이상, 30분에서 1시간씩 가벼운 산책 등 몸에 약간 땀이 나는 강도를 추천합니다. 알코올은 위 점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빈속에 마시는 술은 위벽에 치명적입니다. 흡연은 소화기암 발생의 최고 위험 인자로 꼽힙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2~3배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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